운전면허증은 일정 주기로 갱신이 필요한 공적 문서로, 최근에는 비대면 갱신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통한 갱신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 대상이나 주기, 시기 계산법에 대한 오해로 기한을 놓쳐 면허가 정지되거나 실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운전면허증을 인터넷으로 갱신하는 방법과 더불어,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갱신 대상 및 주기 계산 기준을 도표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인터넷 갱신 대상자 조건 (2025년 기준)
인터넷으로 갱신이 가능한 운전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미만의 운전자
-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최근 2년간 면허 취소·정지·교통사고 등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자
- 신체검사(시력 등)가 요구되지 않는 일반 운전자
- 사진파일 업로드가 가능한 경우
- 면허증 유효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
📌 만 70세 이상이거나 대형·특수면허 보유자, 시력검사 대상자는 인터넷 갱신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시기 계산법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갱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갱신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면허 취득일 기준 | 갱신 주기 | 갱신 가능 기간 |
---|---|---|
2011년 12월 9일 이후 | 10년마다 | 면허증 만료일 기준 1년 이내 |
2011년 12월 8일 이전 | 9년마다 | 면허증 만료일 기준 6개월 이내 |
- 예시 ①: 2014년 3월 15일 면허 취득 → 2024년 3월 14일 만료 → 2023년 3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갱신 가능
- 예시 ②: 2008년 6월 1일 면허 취득 → 2017년 6월 만료 →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갱신 가능
✅ 내 면허의 정확한 갱신 기한을 확인하는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 efine.go.kr에 접속
- 본인 인증 후 ‘운전면허 조회’ 메뉴에서 면허 취득일과 유효기간 확인 가능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인터넷 갱신 절차 요약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www.safedriving.or.kr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메뉴 선택
- 본인인증 절차 진행
- 면허정보 확인 및 사진 파일 업로드
- 수수료 결제 (8,000원, 배송료 포함)
- 주소 입력 후 신청 완료 → 등기 수령
인터넷 갱신 준비물 요약
준비물 | 세부 내용 |
---|---|
본인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카카오, PASS 등) |
증명사진 파일 | 3.5×4.5cm, 정면,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JPG 또는 JPEG 형식 |
결제 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 |
정확한 주소 | 갱신된 면허증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필수 |
인터넷 갱신시 주의사항
유효기간 계산 실수: 기한 지났다면 인터넷 갱신 ‘불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 앞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 가능 기간은 면허 취득일에 따라 달라지며, 그 기준을 잘못 이해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갱신 주기별 기한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만료일 기준 1년 전부터 갱신 가능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터넷 갱신 불가, 반드시 시험장 방문 후 과태료 납부와 함께 갱신 진행해야 합니다.
증명사진 오류: 가장 많은 반려 사유
운전면허증 인터넷 갱신 과정에서 가장 많은 반려 사례는 바로 사진 규격 오류입니다. 일부 신청자는 휴대폰 셀카나 옛날 사진을 그대로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 반려됩니다.
항목 | 기준 |
---|---|
규격 | 3.5×4.5cm (여권 사진과 동일) |
파일 확장자 | JPG 또는 JPEG |
해상도 | 413x531 픽셀 이상 권장 |
용량 | 100KB 이상 (저해상도 사진 불가) |
촬영시기 | 최근 6개월 이내 |
배경 | 흰색 또는 밝은 단색 / 어두운 배경, 그림자 있는 사진 반려 |
복장 | 안경, 모자 착용 금지 / 정면 응시 필수 |
📌 주의: 인화된 사진을 스캔하거나 셀카 앱으로 보정한 사진은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센터,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으로 새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배송 주소 오류: 갱신 완료해도 면허증을 못 받는 경우
갱신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도, 배송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운전면허증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동·호수를 빼먹거나, 이사한 주소를 입력한 경우 반송되며, 다시 발송되기까지 1~2주 이상 소요됩니다.
✅ 주소 입력 시 체크포인트
- 도로명 주소 기준 입력
- 아파트나 빌라의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
- 수령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입력
- 등기우편 수령 가능한 주소인지 확인
📌 등기우편이 반송될 경우, 추가 배송료가 부과되거나, 직접 시험장에서 수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 면허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인터넷 갱신이 되나요?
A. 아니요. 인터넷 갱신은 유효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갱신해야 하며, 과태료나 면허 정지 위험이 따릅니다.
Q2. 2종 보통인데 나이가 71세입니다. 인터넷 갱신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제2종 면허를 소지했더라도, 만 70세 미만이어야 인터넷 갱신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은 방문 갱신만 허용되며, 건강상태 평가 또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갱신 주기가 10년이라고 들었는데, 왜 제 갱신 가능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나요?
A.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갱신 주기가 9년이며, 갱신 가능 기간도 만료일 기준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부터 10년 주기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Q4. 인터넷 신청 후 운전면허증은 언제 도착하나요?
A. 통상적으로 신청 후 7~10일 이내 등기 우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단, 택배사 사정이나 명절 등 물류 이슈로 인해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운전면허증 인터넷 갱신은 간편하지만, 갱신 주기와 기한을 잘못 이해하거나 사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제도가 달라진 만큼,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대상, 시기, 방법을 이 글을 통해 점검하고, 만료 전에 꼭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세요.
운전면허는 곧 안전이고,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