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가격과 사회보장료 부담이 높아진 최근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공과금 및 4대 보장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제도는 간편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의 지원내용, 신청조건, 신청방법, 사용처,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4대 보장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50만 원 한도의 크레딧(포인트 형태)을 지원합니다. 이 크레딧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장, 고용보장, 산재보장) 납부 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개별 소상공인
단, 1인 1사업체만 지원 가능 (복수 사업체 보유 시 1개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최대 50만 원 크레딧 형태 지원
✅ 사용처
선택한 카드사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장료 납부 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 전용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아래 경로 중 하나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누리집
- 주소: https://credit.sbiz24.kr
- PC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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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sbiz24.kr
✅ 소상공인24 누리집
- 주소: https://www.sbiz.or.kr
- ‘부담경감 크레딧’ 배너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
✅ 신청 관련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33-0600
신청 기간
✅ 기존 소상공인 (2024년 개업자 포함)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 2025년 개업자 (신규 창업자)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 11월 28일(금)
- 국세청 상반기 매출 신고 기간(7월 1일~7월 25일) 이후 신청 가능
5부제 신청제도란?
- 2025년 7월 14일(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초기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첫 한 주(7/14~7/18)는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운영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 적용 기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요일별 신청 대상
날짜 | 끝자리 번호 |
---|---|
7/14 (월) | 4, 9 |
7/15 (화) | 0, 5 |
7/16 (수) | 1, 6 |
7/17 (목) | 2, 7 |
7/18 (금) | 3, 8 |
- 7월 19일(토)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
- 📌 주의사항: 반드시 해당 날짜에 신청하지 않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자신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
- 단, 크레딧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수)까지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늦게 신청하더라도 사용 기한은 동일합니다. 조기 신청하여 더 많은 납부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진행하세요.
지원 방식
부담경감 크레딧은 기존의 복잡한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카드 등록만으로도 자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카드사 선택: 신청 시 1개의 카드사 선택
- 보유 카드 자동 등록: 선택한 카드사의 모든 본인 명의 카드(신용/체크) 자동 등록
- 자동 차감 방식: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장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신청이나 증빙 없이 자동으로 크레딧 차감 - 예시: A씨가 국민카드를 선택하여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고, 등록된 국민카드로 건보료 15만 원을 결제한 경우 → 해당 금액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우선 차감되고, 나머지만 카드 결제로 처리됨
사용방법 : 어디에서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됩니다.
✅ 사용 가능한 공과금 항목
- 전기요금 (한국전력)
- 도시가스 요금 (지역 도시가스 회사)
- 수도요금 (지역 수도사업소 등)
✅ 사용 가능한 4대 보장료 항목
- 국민연금
- 건강보장
- 고용보장
- 산재보장
✅ 결제방법
- 카드사 선택 시 자동으로 등록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 결제 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되며, 잔여 금액은 본인 부담
유의사항: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신청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위임 또는 대리신청 불가
-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복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더라도 1건만 지원)
- 크레딧은 사용 기한을 넘기면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음
- 현금화 불가하며, 반드시 정해진 사용처에서 사용해야 함
마무리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과금과 사회보장료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효성 높은 정책입니다.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닌,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체감도가 높은 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부담경감 크레딧을 반드시 신청하고, 매월 반복되는 고정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세요.